[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의 적용범위’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Q: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의 적용범위’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국내 PSM에서 QRA와 유사한 개념(공정위험성평가·장외영향평가·안전성평가)은 ‘목적·법적 근거·수행 주체’로 구분한다. 명칭이 비슷해도 용도가 다르다.
1. 판단 기준
– 공정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의 PSM 요건. 사업장 자체 수행.
– 장외영향평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요건. 사업장 외부 영향.
– QRA: 법정 용어가 아닌 기법의 명칭. 필요시 활용.
구분 없이 혼용하면 법적 요건의 누락으로 이어진다.
2. 실무 적용
– 용어 정의: 각 평가의 정의를 문서화한다.
– 요건 매핑: 법정 요건과 기법을 매핑한다.
– 체크리스트: 정의, 매핑.
3. 사례 및 수치
구분해 관리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영향평가)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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