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의 질문 구성’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What-If의 질문 구성’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미국·영국·EU 모두 What-If를 PHA 기법 중 하나로 인정한다. ‘기법의 선택은 사업장’이라는 원칙은 공통이다.
1. 판단 기준
– 미국: OSHA 1910.119(e)의 PHA 기법 예시.
– 영국: COMAH의 PHA에서 활용.
– EU: 세베소 SMS의 위험성평가에서 활용.
세 지역 모두 질문의 체계성·문서화를 요구한다.
2. 실무 적용
– 체계: 질문의 커버리지를 확보한다.
– 문서화: 질문·답·조치를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체계, 문서화.
3. 사례 및 수치
체계를 갖춘 글로벌 기업은 3개 지역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e)
– CCPS PHA 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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