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의 담당부서·주기는 ‘공정안전 부서의 주관 + 5년 주기 + 변경 시 수시’의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깊이는 변경 이력과 사고 이력에 따라 조정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정위험성평가의 주기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OSHA 1910.119(e)(6)도 5년마다 재검토를 규정한다. 담당은 (1) 주관: 공정안전·기술 부서, (2) 참여: 운전·정비·안전 부서, 주기는 (3) 정기: 5년, (4) 수시: 변경·사고 시이다. 깊이는 변경이 많으면 전체 재검토, 적으면 부분 재검토로 조정한다.
2. 실무 적용
– 주관 지정: 주관 부서·책임자를 지정한다.
– 주기 관리: 5년 주기를 일정으로 관리한다.
– 깊이 결정: 변경 이력으로 깊이를 정한다.
– 체크리스트: 주관, 주기, 깊이.
3. 사례 및 수치
5년 주기와 깊이 기준을 문서화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OSHA 29 CFR 1910.119(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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