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Q: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가 재검토 깊이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변경 이력·사고 이력·CCPS 지침을 근거로 자체 깊이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e)(6)은 5년 주기만 규정하고 깊이는 사업장에 위임한다. 기준 채택의 우선순위는 (1) CCPS의 재검토 지침, (2) 변경·사고 이력의 분석, (3) 자사 기준서이다. 예를 들어 ‘변경 10건 이상 또는 중대 변경 시 전체 재검토’ 같은 기준을 정한다.
2. 실무 적용
– 기준서: 깊이의 판단 기준을 문서화한다.
– 이력 분석: 변경·사고 이력을 분석한다.
– 주기 관리: 5년 주기를 준수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이력, 주기.
3. 사례 및 수치
깊이 기준서를 작성한 해외 공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e)(6)
– CCPS 재검토 관련 지침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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