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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OSHA PSM에서는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OSHA PSM에서는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 OSHA PSM은 안전운전한계를 1910.119(f)의 운전절차와 (d)의 PSI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한계의 설정·문서화·이탈 시 조치가 관리 요건이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f)(1)은 운전 단계별 절차를, (f)(4)는 운전한계 이탈 시의 조치를 요구한다. 관리 요건은 (1) 설정: 한계의 설정과 근거, (2) 문서화: 절차·PSI의 기재, (3) 이탈 조치: 한계 이탈 시 조치의 명시이다. OSHA는 한계의 수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나 이탈 조치의 존재를 엄격히 확인한다.

2. 실무 적용
– 한계 설정: 근거와 함께 한계를 설정한다.
– 문서화: 절차에 기재한다.
– 이탈 조치: 이탈 시 조치를 명시한다.
– 체크리스트: 설정, 문서화, 조치.

3. 사례 및 수치
이탈 조치를 명시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한계만 있고 조치가 없는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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