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최대허용사용압력(MAWP)과 설계압력의 구분’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Q: ‘최대허용사용압력(MAWP)과 설계압력의 구분’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제3자 검증과 운영사의 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사업장의 기술책임자가 내리되 양쪽 의견을 기록한 의사결정서를 남겨야 한다.
1. 판단 기준
압력용기의 안전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절차는 (1) 의견 대조: MAWP 산정의 차이점 정리, (2) 추가 근거: 재계산·검사 기록의 보완, (3) 기술책임자의 최종 판단·기록, (4) 조치 이행이다. 낮은(보수적) MAWP 의견이 있으면 반박 근거 없이 기각하기 어렵다.
2. 실무 적용
– 의견서 보관: 양쪽 의견을 보관한다.
– 결정서: 결정·이유·승인자를 문서화한다.
– 조치: 결정에 따른 릴리프 재설정 등을 이행한다.
– 체크리스트: 결정서, 조치, 재검토.
3. 사례 및 수치
보수적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근거 자료
– ASME BPVC Section VIII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책임)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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