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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의 결정 근거’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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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의 결정 근거’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설계온도의 근거 확보가 어렵다면, 재질·운전 이력의 역추적과 보수적 재지정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설계기준 요구는 노후공정도 예외가 없다. 입증 우선순위는 (1) 역추적: 재질 증명서·도면·검사 기록에서 설계온도 확인, (2) 보수 재지정: 불확실하면 운전 범위보다 여유 있게 재지정, (3) 재질 확인: 저온 취성 등 재질의 적정성 재확인이다.

2. 실무 적용
– 자료 수집: 재질·도면·검사 기록을 수집한다.
– 보수 지정: 불확실 구간은 여유 있게 지정한다.
– 재질 검토: 사용 온도의 재질 적정성을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수집, 지정, 검토.

3. 사례 및 수치
재질 역추적과 보수적 재지정으로 심사를 통과한 노후 공장이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ASME BPVC Section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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