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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설계압력(Design Pressure)의 결정 근거’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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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압력(Design Pressure)의 결정 근거’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설계압력의 최초 결정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은, 명판·도면·검사 기록의 역추적과 현행 기준의 재계산으로 ‘설계압력 재확인서’를 재구성해야 한다. 설계압력은 릴리프·운전한계의 기준이므로 근거 없는 값은 심사 시 인정되지 않는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설계기준을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재구성 우선순위는 (1) 역추적: 명판·제작도면·검사 기록에서 설계압력 확인, (2) 재계산: ASME BPVC 등 현행 기준으로 적정성 재계산, (3) 문서화: 재확인서(근거·계산·승인) 작성이다. 역추적과 재계산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수적인(낮은) 값을 적용한다.

2. 실무 적용
– 자료 수집: 명판·도면·검사 기록을 수집한다.
– 재계산: 현행 기준으로 설계압력을 재계산한다.
– 재확인서: 근거·계산·승인자를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수집, 재계산, 승인.

3. 사례 및 수치
명판과 재계산으로 설계압력을 재확인한 노후 공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근거 없이 명판 값만 기재한 공장은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ASME BPVC Section VIII
– KOSHA GUIDE 설계기준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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