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한국 PSM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SDS 최신성 확인의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의 작성·제출·비치 의무 + GHS 분류의 현행화’이다. 주기적 검토 체계의 운영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는 SDS 작성·제출을, 제115조는 게시·비치를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GHS 분류 기준을 규정한다. KOSHA GUIDE는 주기적 검토를 권고한다. 적용 기준은 (1) 전 물질: 취급 전 물질의 SDS 확보, (2) 현행화: GHS 반영·최신 버전, (3) 체계: 검토 주기·책임·대장, (4) 비치: 작업장 게시이다.
2. 실무 적용
– 전수 확보: 전 물질의 SDS를 확보한다.
– 현행화: 구버전을 갱신한다.
– 대장 운영: 검토 주기·책임을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확보, 현행화, 대장, 비치.
3. 사례 및 수치
체계를 운영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구버전을 방치한 사업장은 과태료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 고용노동부 고시(GHS)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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