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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한국 PSM에서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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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PSM에서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적용 기준은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일상 관리), 독성기준값=ERPG·AEGL 등 국제 기준(비상 대응)’이다. 두 기준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 노출기준(고시)을 규정하고, PSM의 비상 대응·확산 모델링은 독성기준값을 활용한다. KOSHA GUIDE는 물질정보에 독성 자료의 출처 명시를 권고한다. 적용 기준은 (1) 일상 관리: 고시의 TWA·STEL, (2) 비상 대응: ERPG·AEGL·IDLH 중 선정, (3) 구분 문서화: 용도·출처의 대조표이다. 국내 고시에 없는 물질은 국제 기준을 준용한다.

2. 실무 적용
– 대조표: 물질별 두 기준을 대조표로 정리한다.
– 용도 명시: 각 값의 용도를 표기한다.
– 출처 기록: 고시·버전을 명시한다.
– 체크리스트: 대조표, 용도, 출처.

3. 사례 및 수치
구분 적용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혼용한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 KOSHA GUIDE 물질정보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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