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인화점과 폭발한계 자료의 선정’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Q: ‘인화점과 폭발한계 자료의 선정’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인화점·폭발한계 자료 선정에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NFPA·ASTM의 시험·분류 기준, DIPPR 등 공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CCPS의 인화성 물질 관리 지침을 근거로 삼는다.
1. 판단 기준
OSHA는 인화성 액체의 분류 기준(1910.106)을 두나 자료 선정의 세부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우선순위는 (1) NFPA 30의 인화성·가연성 액체 분류, (2) ASTM D56·D93 등 인화점 시험법과 DIPPR·NIST의 공인 데이터, (3) CCPS의 인화성 물질 지침, (4) 자사 실측이다. 혼합물은 실측 또는 가장 위험한 성분 기준의 보수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EU는 CLP의 인화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2. 실무 적용
– 분류 기준: NFPA 30·CLP의 분류를 적용한다.
– 데이터 출처: DIPPR·NIST 등 공인 DB를 우선 인용한다.
– 혼합물: 실측 또는 보수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체크리스트: 분류 근거, 데이터 출처, 혼합물 처리.
3. 사례 및 수치
DIPPR 데이터와 ASTM D93 실측을 병행해 인화점을 확정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SDS의 단일 값만 인용한 사업장은 ‘근거 부족’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06
– NFPA 30
– ASTM D56, D93
– DIPPR, NIST Chemistry WebBook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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