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Q: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사업장의 기술책임자(공장장 등)가 내리되 양쪽 의견을 모두 기록한 의사결정서를 남겨야 한다. 제3자 의견이 자동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최종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는 사업주·공장장이다. 제3자 검증은 자문이지 결정권 위임이 아니다. 의사결정 절차는 (1) 의견 대조: 제3자 결과와 운영사 판단의 차이점 정리, (2) 추가 근거: 필요시 추가 실측·문헌 확보, (3) 결정: 기술책임자의 최종 판단과 이유 기록, (4) 사후 관리: 결정에 따른 조치 이행 추적이다. 안전측(보수적) 의견이 있으면 특별한 반박 근거 없이 기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 심사의 일반적 태도이다.
2. 실무 적용
– 의견서 보관: 제3자 보고서와 운영사 검토 의견을 함께 보관한다.
– 결정서 작성: 결정 내용·이유·승인자를 문서화한다.
– 조치 추적: 결정에 따른 보완 조치의 이행을 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결정서 승인, 조치 완료, 재검토 주기.
3. 사례 및 수치
제3자의 열분해 위험 지적을 운영사가 기각했다가 사고가 난 해외 사례에서 운영사의 책임이 인정됐다. 양쪽 의견을 기록하고 보수적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책임)
– KOSHA GUIDE PSM 관련 기술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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