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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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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물질 목록의 작성범위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법적 의무(산업안전보건법)가 최우선, 그 다음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 간 충돌은 문서화된 판단으로 해결한다.

1. 판단 기준
국내 기준의 위계는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강행), (2) 고시·KOSHA GUIDE(행정 해석·권고), (3) KS·단체표준(임의) 순이다. 예를 들어 KOSHA GUIDE가 법정 목록보다 넓은 범위를 권고하면, 법정 목록은 의무로, 권고 범위는 자발적 관리로 구분 적용한다. 충돌 시 ‘적용 기준과 다른 기준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판단근거서로 남긴다.

2. 실무 적용
– 위계 정리: 적용 기준의 위계를 문서화한다.
– 구분 적용: 의무와 권고를 구분한다.
– 근거서: 충돌 해결의 판단근거를 남긴다.
– 체크리스트: 위계, 구분, 근거서.

3. 사례 및 수치
위계를 문서화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임의 기준을 의무로 오인해 과다 대응한 사업장도 있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
– KOSHA GUIDE
– KS 관련 규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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