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정별 최대 보유량의 산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정별 최대 보유량의 산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최대 보유량 산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업장은 EPA RMP의 산정 방법과 자사 데이터를 근거로 자체 기준을 정하고 ‘산정 근거서’로 문서화해야 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의적 산정을 하면 평가에서 지적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PSM 대상 수량 기준을 규정하나 산정 세부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의 우선순위는 (1) EPA 40 CFR 68.25의 worst-case 산정 방법, (2) 자사의 설계용량·운전 최대 재고 데이터, (3) CCPS QRA 지침, (4) 자사 산정 절차이다. 자체 기준을 정할 때는 ‘보수적(많게)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서에 인용 근거를 명시한다.
2. 실무 적용
– 근거서 작성: 인용 근거와 산정 방법을 문서화한다.
– 보수 산정: 최대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재고 대조: 자사 데이터와 대조한다.
– 체크리스트: 근거서 승인, 보수성, 대조.
3. 사례 및 수치
EPA 방법을 인용해 근거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없이 ‘평상시 재고’로 산정한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EPA 40 CFR 68.25 (참고)
– CCPS QRA 지침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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