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Q: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관련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IEC 60079-10-1(가스)·10-2(분진), API RP 505·500, 그리고 NFPA 497·499를 근거로 삼는다. ‘공식 해석이 없다’는 이유로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알려진 표준을 따르지 않은 과실’로 평가받는 것이 해외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1. 판단 기준
미국 OSHA PSM 1910.119(d)(3)(i)(C)는 전기 분류 정보를 공정안전정보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NEC Article 500·505는 Zone·Division 구분 체계를 규정한다. 공식 해석이 없을 때의 근거 우선순위는 (1) IEC 60079-10-1·10-2의 장소 구분 방법론, (2) API RP 505(Zone) 또는 500(Division)의 석유화학 적용 지침, (3) NFPA 497·499의 권고, (4) 자사의 방폭 관리 절차이다. EU는 ATEX 지침(1999/92/EC)에 따라 사업주가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문서화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근거의 위계가 가장 분명한 지역이다. 근거 채택 시에는 ‘어떤 표준의 어느 에디션을 적용했는지’를 구분도에 명기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표준 선정: Zone 체계(IEC)와 Division 체계(NEC) 중 적용 체계를 먼저 결정하고 문서화한다.
– 구분도 작성: 방출원, 환기 조건, Zone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고 계산 근거를 별도 문서로 보관한다.
– 변경 연동: 공정 변경·배관 증설 시 구분도 개정을 MOC에 연계한다.
– 체크리스트: 방출원 목록, 환기 평가, Zone 경계와 배치도 일치, 개정 이력.
3. 사례 및 수치
공식 해석이 없는 동남아 사업장이 IEC 60079-10-1을 근거로 Zone 구분도를 작성하고 다국적 보험사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 구분도 없이 방폭전기설비를 설치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식된 표준 미준수’로 과실이 인정된 해외 판례도 있다.
근거 자료
– IEC 60079-10-1, 60079-10-2
– API RP 500, API RP 505
– NFPA 497, NFPA 499
– EU ATEX Directive (1999/92/EC)
– OSHA 29 CFR 1910.119(d)(3)(i)(C)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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