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의 최신화’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Q: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의 최신화’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가 전기단선도 관련 구체적 수치(개정 주기, 표기 정밀도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IEEE·IEC 표준의 권고값과 자사의 리스크 수준을 조합해 자체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OSHA PSM은 ‘성과 기반(performance-based)’ 규제이므로, 수치의 정당성은 사업장이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는 전기 분류 정보의 포함을 요구할 뿐 개정 주기나 정밀도를 수치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의도적인 성과 기반 설계로, 사업장이 ‘적절함’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기준 채택의 우선순위는 (1)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관련 요구, (2) IEEE 141(전력계통 설계)·IEEE 242(보호)의 권고, (3) NFPA 70B(전기설비 유지보수)의 점검 주기 권고, (4) 자사 리스크 평가 결과이다. 예를 들어 단선도-현장 대조 주기는 NFPA 70B의 점검 주기를 참고해 연 1회로 정하고, 변경 시 즉시 개정 원칙을 함께 문서화하는 방식이다. 채택한 수치의 근거(표준 조항 번호)를 명시하는 것이 감사 대응의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자체 기준서: 대조 주기, 개정 기한(변경 후 ○일 이내), 표기 항목을 문서화한다.
– 근거 인용: 각 수치 옆에 인용한 표준 조항을 병기한다.
– 성과 모니터링: 대조 시 불일치 건수를 추적해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승인, 불일치 시정 기한, 재평가 주기.
3. 사례 및 수치
해외 정유공장은 NFPA 70B를 근거로 단선도 대조 주기를 연 1회, 변경 후 개정 기한을 30일로 정해 OSHA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수치 근거 없이 ‘수시 개정’이라고만 규정한 사업장은 감사에서 ‘측정 가능한 기준 없음’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 IEEE 141, IEEE 242
– NFPA 70B
– IEC 60364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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