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Q: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유틸리티흐름도(UFD) 작성범위를 두고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르면, 사업장은 양측 해석을 기록하고 자사가 채택한 범위의 기술적·법적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UFD는 공정안전과 직결되는 유틸리티(스팀, 계장공기, 냉각수, 질소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그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범위 결정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유틸리티 관련 공정안전자료를 요구하며, KOSHA GUIDE는 공정안전에 영향을 주는 유틸리티의 흐름도 작성을 권고한다. 해석 충돌의 대표적 쟁점은 (1) 유틸리티를 공정 경계까지만 그릴지 유틸리티 생산 설비까지 포함할지, (2) 비상발전기·UPS 등 비상 유틸리티의 포함 여부, (3) 유틸리티 상실 시나리오와의 연계 범위이다. 판단 원칙은 (1) 법령 문언 최우선, (2) KOSHA 지침을 공식 해석의 1차 근거로, (3) 공정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유틸리티(계장공기, 비상전원, 냉각수)는 포함, (4) 심사자 의견은 기록 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 (5) 수용 불가 시 관할기관에 서면 질의이다.
2. 실무 적용
– 범위 결정서: UFD에 포함·제외한 유틸리티 목록과 결정 근거를 문서화한다.
– 해석 차이 대장: 일자·심사자·지적 내용·사업장 의견·최종 조치를 기록한다.
– 상실 시나리오 연계: 포함된 유틸리티의 상실 시 공정 영향을 HAZOP 등과 연계한다.
– 체크리스트: 유틸리티 경계 정의, 비상 유틸리티 표기, 개정 이력 관리.
3. 사례 및 수치
계장공기 상실 시나리오를 두고 심사자가 유틸리티 생산 설비까지 UFD 확대를 요구했으나, 사업장은 ‘공정 경계 내 분배 계통 + 상실 시나리오 문서’로 범위를 한정하고 KOSHA 지침을 근거로 제시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공정안전자료 관련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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