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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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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UFD 작성범위를 둘러싼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 충돌 시 최종 결정권은 사업주(운영사)에게 있다. 다만 법정 검사·인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3자·관할기관의 판정이 우선하므로, ‘결정 가능 영역’과 ‘준수 필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36조에 따라 공정안전자료의 적정성 확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제3자 검증은 자문 성격이므로 권고에 불과하나, 법정 검사(예: 전기설비 검사)나 인허가 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판단 원칙은 (1) 법정·인허가 사항은 제3자·관할기관 판정 준수, (2) 그 외 범위 결정은 운영사가 위험성평가를 근거로 결정, (3) 제3자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기술적 근거를 담은 결정서 작성, (4) 공장장급 이상 결재이다. UFD 범위 결정은 대부분 (2)에 해당하므로, 운영사의 위험성평가가 최종 근거가 된다.

2. 실무 적용
– 영역 구분표: 법정 필수 항목과 운영사 재량 항목을 구분한 UFD 범위 기준표를 작성한다.
– 결정서 작성: 제3자 의견, 운영사 판단, 근거(위험성평가서 번호), 잔여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다.
– 체크리스트: 결정서 결재권자 지정, 보관 기한, 차기 검증 시 설명 자료 준비.

3. 사례 및 수치
제3자 검증기관이 냉각수 계통 전체를 UFD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으나, 운영사는 공정안전 영향이 없는 사무동 냉각 계통을 제외하고 결정서를 작성해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제외 근거로 HAZOP에서 해당 계통의 상실 시나리오가 공정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명시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36조
– KOSHA GUIDE 공정안전자료 관련 기술지침
– OSHA 29 CFR 1910.119 (사업주 책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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