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미국은 OSHA PSM의 MI 프로그램, 영국은 COMAH의 안전보고서·ALARP, EU는 세베소 지침과 PED의 적합성 평가로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을 각기 다르게 관리한다. 세 제도의 공통점은 ‘목록의 존재’가 아니라 ‘릴리프 장치의 건전성이 입증되는가’에 있다.
1. 판단 기준
– 미국: OSHA 29 CFR 1910.119(j) MI 프로그램에 릴리프 장치를 포함하고, API 576의 검사 지침을 적용한다. 감사는 MI 목록의 완전성을 중점 확인한다.
– 영국: COMAH Regulations의 안전보고서에 릴리프 장치의 ALARP 입증을 포함한다. HSE는 ‘왜 이 릴리프 용량으로 충분한가’의 논리를 평가한다.
– EU: 세베소 III 지침의 안전보고서 + PED(2014/68/EU)의 압력설비 적합성 평가로 관리한다. PED는 릴리프 장치의 형식·검사를 규정한다.
차이의 핵심은 미국이 ‘프로그램 포함 여부’, 영국이 ‘ALARP 논리’, EU가 ‘적합성 평가’를 각각 강조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사업장은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충족하는 목록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실무 적용
– 관점별 점검: MI 포함(미국), ALARP 논리(영국), PED 적합성(EU)을 각각 점검한다.
– 통합 목록: 세 관점의 요구를 하나의 목록 양식으로 통합한다.
– 체크리스트: 국가별 감사 대응 포인트, 목록 양식의 관점별 필드.
3. 사례 및 수치
영국 사업장은 릴리프 용량 산정의 ALARP 논리를 5페이지 문서로 정리해 COMAH 안전보고서에 첨부했다. 미국 사업장은 MI 목록 누락 1건으로 OSHA citation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j)
– UK COMAH Regulations 2015
– EU Seveso III Directive, PED (2014/68/EU)
– API 576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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