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노후·인수설비에서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Q: 노후·인수설비에서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노후·인수설비에서 배관목록 원본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재구성 P&ID 기반 목록 작성 + safety-critical 배관의 사양 확정’ 수준까지 재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관목록은 P&ID 재구성의 부산물로 작성되므로, P&ID 재검증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판단 기준
API 570의 배관 등급 분류와 HSE 노후 설비 지침이 근거이다. 재검증 수준은 (1) 재구성 P&ID의 모든 배관을 목록화(누락율 0% 목표), (2) safety-critical 배관: 재질·두께·설계조건의 실측·시험으로 확정, (3) 일반 배관: 외관·명판·유사 배관 근거로 추정 표기이다. 재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PMI(Positive Material Identification) 시험을 표본 실시한다. 추정 항목은 ‘추정’ 표기와 함께 재확인 계획을 목록에 병기한다.
2. 실무 적용
– P&ID 연계: 재구성 P&ID 확정 후 목록을 작성한다.
– 등급별 확정: safety-critical 배관은 실측·시험으로 사양을 확정한다.
– PMI 계획: 재질 불명 배관의 PMI 표본 계획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목록-P&ID 대조, 확정·추정 구분, 재확인 계획.
3. 사례 및 수치
인수 노후 공장에서 safety-critical 배관 150라인에 PMI를 실시해 재질 3건의 오류를 정정한 해외 사례가 있다. 일반 배관은 외관·명판 근거로 추정 표기하고 3년 내 재확인을 계획했다.
근거 자료
– API 570
– HSE Aging Plant guidance
– API 578 (PMI,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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