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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PSM 보고서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공정안전보고서의 P&ID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이 요구하는 ‘공정의 배관·계장도’로서, 유해·위험물질 취급 공정의 모든 배관·밸브·계기·안전장치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심사 실무에서는 ‘P&ID만 보고 공정의 흐름과 안전장치를 파악할 수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최소 요구를 넘는 상세화는 사업장의 재량이지만 누락은 지적 대상이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공정안전자료로 P&ID를 명시한다. KOSHA GUIDE P-2-2019는 P&ID 표시사항으로 배관번호·규격·재질, 밸브 종류·번호, 계기의 태그번호·기능, 안전밸브·파열판의 설정값, 인터록 연결을 제시한다. 범위 판단의 원칙은 (1) 유해·위험물질이 흐르는 모든 배관·기기 포함, (2) 유틸리티는 공정안전 영향 범위까지 포함, (3) 예비·미사용 배관은 상태 표기와 함께 포함, (4) 범례·개정 이력 필수이다. 심사에서는 P&ID와 설비목록·안전밸브 목록의 상호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하므로, P&ID 단독의 완성도보다 문서 간 정합성이 중요하다.

2. 실무 적용
– 표시 항목표: KOSHA 지침의 표시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해 P&ID별로 점검한다.
– 정합성 대조: 설비목록·밸브목록·계기목록과의 태그번호 일치를 확인한다.
– 개정 관리: MOC 발생 시 P&ID 개정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범례 포함, 개정번호·일자, 작성·검토·승인 서명.

3. 사례 및 수치
국내 PSM 심사에서 P&ID에 안전밸브 설정압력이 누락된 사업장이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P&ID-설비목록 태그 불일치는 전체 지적의 약 12%를 차지한다는 현장 통계가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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