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국내 PSM 보고서에는 ‘경보 합리화(Alarm Rationalization)’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경보 합리화(Alarm Rationalization)’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공정안전보고서에 경보 합리화 관련 내용을 작성할 때, 법령·고시에서 ‘경보 합리화’라는 용어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공정안전정보(PSI)의 안전장치 관련 내용과 운전절차서의 경보 대응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합리화 수행 시 그 결과(경보 목록·우선순위)를 PSI·절차서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 범위입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법령상 요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고시의 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경보 합리화’라는 용어는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안전정보에 안전장치의 설계 기준을, 운전절차에 비정상 상황 대응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므로, 경보 관련 내용이 분산되어 포함됩니다.
② 보고서 작성 범위: 경보 목록(설정값·목적), 경보 우선순위 체계, 경보별 운전원 조치사항을 PSI·운전절차서에 기술합니다. 합리화를 수행했다면 그 방법과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심사의 관점: 심사에서는 용어의 사용보다 경보 체계의 완결성(필요한 경보가 있고 불필요한 경보가 정리되어 있는지)을 평가합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보고서 작성의 실무 범위이며, 합리화 자체는 사업장의 자율적 우수공법으로 위치づけ됩니다.
2. 실무 적용
보고서에 경보 합리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리화 수행: ISA-18.2 방법으로 경보를 검토·정리합니다.
② 결과 정리: 경보 목록·우선순위·설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③ 보고서 반영: PSI(안전장치)와 운전절차서(경보 대응)에 반영합니다. 체크리스트: □ 경보 목록 □ 우선순위 □ 설정값 □ 조치사항 □ 합리화 방법 요약.
④ 정합성: 보고서와 현장 경보 DB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유의사항
–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고 법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경보 체계의 적정성은 심사 대상입니다.
– 보고서에만 경보 체계를 쓰고 현장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합리화 결과를 보고서에 과장하여 기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경보 변경 시 보고서 변경(경미 변경 등) 대상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 ISA / 18.2 / 경보관리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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