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공정 간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공정 간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
API·ASME·IEC·NFPA는 PSM 적용제외 여부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여부는 우선 국내 법령과 PSM 적…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처럼 명확한 설계자료나 적용구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설비의 실제 용도, 공정 연결…
해외에서 PSM 적용제외 설비를 판단할 때 법규(Regulation)와 산업표준(Industry Standard)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현지 법…
OSHA가 특정 항목에 대해 명확한 수치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임의의 숫자를 정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우수공학…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원문, 규제기관 지침, 인정된 기술기준, 회사 내부기준, 위험성평가 결과를 조…
PSM 등급평가 자체의 등급을 API·ASME·IEC·NFPA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들은 설비의 설계, 검사, 전기·계장, 화…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 현재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하느냐가 중…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표준형 설비처럼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오래된 설비라서 예외”라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