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Q: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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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
Q: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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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Q: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
Q: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의 결정 근거’에 적용되는 API·ASME·IEC·NFPA 기준은 각각 …
Q: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의 결정 근거’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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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의 결정 근거’ 관련 요구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