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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안전운전한계 설정에 대해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르면, 양쪽 해석을 검토한 ‘한계 설정 근거서’를 남기고 보수적인 쪽을 적용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안전운전한계를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근거서의 구성은 (1) 양쪽 해석의 정리, (2) 설계·운전 데이터의 근거, (3) 보수적 적용의 결정과 이유, (4) 승인이다. 한계 설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심사 시 ‘자위적 설정’으로 지적된다.

2. 실무 적용
– 해석 정리: 상충 해석을 표로 정리한다.
– 데이터 근거: 설계·운전 데이터를 첨부한다.
– 보수 적용: 불확실하면 엄격한 한계를 적용한다.
– 체크리스트: 근거서 승인, 데이터, 교육.

3. 사례 및 수치
근거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운전절차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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