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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국가별로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국가별로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글로벌 사업장은 변경관리(MOC, Management of Change)의 공통 절차는 통합할 수 있지만, 국가별 법정 제출대상과 제출기한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를 우선 적용하고, 글로벌 공통기준에 국가별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 공통기준과 국가별 기준의 구분

구분통합 적용방법
변경관리(MOC) 절차글로벌 공통절차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변경의 위험성평가공통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자료 개정공통 문서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SM 보고서 제출대상국가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기한해당 국가의 법정기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심사·확인 절차현지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PSM 제출절차와 미국 OSHA PSM의 변경관리 요구, EPA RMP의 갱신·재제출 요구는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제출기한으로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2. 국가별 차이의 관리

글로벌 공통기준에는 변경을 분류하는 방법을 정하고, 각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은 별도의 적용표(Legal Requirements Matrix)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가·제도주요 관리방향
한국 PSM신규·이설·주요 구조부분 변경 등의 제출대상과 법정기한을 확인합니다.
미국 OSHA PSMMOC, 공정안전자료 개정, 필요한 PSSR 및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수행합니다.
미국 EPA RMP정해진 변경에 따른 RMP 갱신·재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타 국가현지 중대사고 예방제도의 변경신고·허가·안전보고서 개정요건을 확인합니다.

국가별 제도의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제출대상, 제출시점, 승인절차가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글로벌 변경관리 절차

하나의 MOC 절차 안에서 국가별 법적 판단을 별도 단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조치내용
변경내용과 영향을 받는 설비를 확인합니다.
글로벌 공통 위험성평가를 수행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정 제출·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별 제출기한과 승인절차를 확정합니다.
필요한 보고서 제출과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사·설치 및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을 수행합니다.
공정안전자료와 MOC 종결기록을 갱신합니다.

이 방식은 공통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가별 법정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4. 더 엄격한 글로벌 기준의 적용

회사가 현지 법규보다 더 엄격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현지 법정 제출이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적용방향
글로벌 기준이 현지 법규보다 엄격글로벌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규가 더 엄격현지 법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서로 다름해당 국가의 법정기한을 적용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없는 현지 요구국가별 부속기준으로 추가합니다.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움현지 법적 요구를 우선 확인하고 충돌사항을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5. 통합기준의 증빙자료

번호관리자료확인내용
1글로벌 MOC 절차서공통 변경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2국가별 법적 요구사항표제출대상과 기한을 구분합니다.
3변경분류표신규·이설·증설·주요변경을 분류합니다.
4국가별 제출대상 검토서현지 법령에 따른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5제출·승인기록실제 제출일과 승인결과를 보관합니다.
6공정안전자료 개정기록변경사항의 문서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7MOC 종결기록법적 절차와 안전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공통 MOC 체계에 국가별 법정 제출요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공통기준은 안전관리 절차를 통일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보고서 재제출 여부와 제출기한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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