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대상업종 판정’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최초 PSM 대상업종 판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과거 판단을 추정해서 작성하기보다 현재 공정과 설비를 기준으로 대상업종 판정자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왜 PSM 대상이 되었는지”를 억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왜 PSM 대상인지 또는 비대상인지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1. 현재 사업내용 재확인
먼저 실제 생산품과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현재 업종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번호 | 확인자료 | 확인내용 |
|---|---|---|
| 1 | 사업자등록자료 | 등록된 업태·종목을 확인합니다. |
| 2 | 공장등록자료 | 등록된 제조업종을 확인합니다. |
| 3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현재 공정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 4 | 생산품목 | 실제 생산제품을 확인합니다. |
| 5 | 공정설명서(Process Description) | 실제 제조활동을 확인합니다. |
| 6 | 공정흐름도(PFD) | 제조공정의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명과 실제 제조공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공정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업종기준과 물질기준 재판정
현재 공정이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업종이 아니라면 유해·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의 규정량 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 판단구분 | 확인내용 |
|---|---|
| 대상업종 | 법령상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세부조건 | 해당 업종의 제한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물질기준 | 대상업종이 아니면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지 확인합니다. |
| 제외설비 | 적용제외 설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에 PSM 대상으로 관리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적용근거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3. 대상설비 범위 재구성
업종 판정 후에는 어떤 설비가 PSM 대상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번호 | 자료 | 재구성 내용 |
|---|---|---|
| 1 | P&ID | 대상공정과 비대상공정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
| 2 | 설비목록(Equipment List) | 대상설비를 구분합니다. |
| 3 | 배관목록(Line List) | 공정 간 연결배관을 확인합니다. |
| 4 | 배치도(Plot Plan) | 대상설비 위치를 확인합니다. |
| 5 | 물질목록(Chemical List) | 대상물질의 취급위치를 확인합니다. |
| 6 | 최대보유량(Maximum Inventory) | 대상공정의 최대 물질량을 확인합니다. |
특히 P&ID에 표시된 PSM 경계와 Equipment List의 대상설비 범위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4. 과거자료와 현재자료 비교
기존 PSM 보고서가 남아 있다면 현재 자료와 비교하여 변경이력을 확인합니다.
| 비교항목 | 확인내용 |
|---|---|
| P&ID Revision | 공정 연결관계가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
| Equipment List | 설비 추가·철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물질목록 | 원료·제품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저장량 | Tank 증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생산량 | 생산능력 증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MOC | 주요 변경이력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초 판정근거가 없더라도 이후 변경관리(MOC) 자료를 추적하면 현재 공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상당 부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5. 재판정 검토서 작성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PSM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 재판정 검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작성내용 |
|---|---|
| 사업장 현황 | 현재 생산품과 제조공정을 작성합니다. |
| 적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록합니다. |
| PSM 대상업종 | 해당 여부와 판단근거를 작성합니다. |
| 물질기준 | 유해·위험물질과 규정량을 검토합니다. |
| 적용제외 | 제외설비 여부를 기록합니다. |
| 대상공정 | PSM 적용 공정을 표시합니다. |
| 대상설비 | Equipment Tag를 정리합니다. |
| 공정경계 | P&ID 기준 경계를 표시합니다. |
| 검토자료 | 사용한 도면과 자료의 Revision을 기록합니다. |
| 승인 | 검토자와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
최초 판단근거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숨기기보다 “기존 최초 판정자료 부재로 현재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존 공정의 PSM 대상업종 자료는 현재 사업내용 → 업종분류 → 물질규정량 → 대상설비 → 공정경계 → 과거 변경이력 순서로 다시 구성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판단을 추정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정이 왜 PSM 대상인지 지금의 자료만으로도 동일하게 재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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