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국내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은 단순히 “규정량 이상으로 PSM 대상”이라고 작성하는 수준보다, 어떤 물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를 PSM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규정수량 산정표에 포함할 내용
| 구분 | 작성내용 |
|---|---|
| 물질명 | 유해·위험물질 명칭 |
| CAS No. | 물질 식별번호 |
| 농도·조성 | 혼합물 또는 농도조건이 있는 물질 |
| 물질구분 |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독성물질 등 |
| 관련설비 | Tank, Reactor, Vessel 등 산정대상 설비 |
| 제조·취급량 | 실제 가능한 최대 제조·취급량 |
| 저장량 | 설비의 최대 저장량 |
| 규정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기준 |
| 산정비율 | 복수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적용 |
| 산정근거 | Tank 용량, Batch 투입량, 최대 생산량 등 |
| 판정 | PSM 대상 여부 |
핵심은 평균 사용량이나 현재 재고량이 아니라 최대 제조·취급·저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설비도 물질이나 수량 변경으로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면 PSM 제출대상 검토와 연결됩니다.
2. 계산근거는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나?
규정수량 산정값의 출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Batch 공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산정조건 |
| 1회 최대 투입량 | 2,000 kg |
| 1일 최대 Batch | 4 Batch/day |
| 최대 취급량 | 8,000 kg/day |
| 적용 규정량 | 해당 물질 별표 13 규정량 |
| 판정 | 규정량과 최대 취급량 비교 |
저장탱크라면 Tank 최대 저장량, 연속공정이라면 설비에서 가능한 최대 제조·취급량의 산정근거가 확인되도록 작성합니다.
즉, 심사자가 산정표를 보고 “왜 이 수량이 나왔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규정수량 산정표와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구분
두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작성목적 | 작성범위 |
| 규정수량 산정표 | PSM 적용대상 판단 | 규정량 적용대상 물질 중심 |
| 유해·위험물질 목록 | 공정안전정보(PSI) 관리 | 대상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의 위험특성 관리 | 개별 물질별 상세정보 |
| 공정위험성평가(PHA) | 사고위험 분석 | 실제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물질 반영 |
따라서 규정량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물질을 PSM 공정안전자료 전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어디까지 넣고 어디서부터 별도 관리할까?
| 정보 | 규정수량 산정자료 |
| 물질명·CAS No. | 포함 |
| 농도·조성 | 필요 시 포함 |
| 최대 제조·취급량 | 포함 |
| 최대 저장량 | 포함 |
| 규정량 | 포함 |
| 산정식·산정근거 | 포함 |
| 대상 여부 | 포함 |
| 관련 설비 Tag | 포함 권장 |
| 상세 물성자료 | MSDS 등 별도 관리 |
| 공정 상세 계산서 | 별도 관리 |
| 설비 상세도면 | P&ID·Data Sheet 별도 관리 |
| 세부 운전기록 | 별도 관리 |
따라서 국내 PSM 보고서에서는 물질명, 최대 제조·취급·저장량, 법적 규정량, 산정근거, 관련설비, 최종 대상판정까지 추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설비자료와 운전조건을 가지고 규정수량을 다시 계산했을 때 동일한 PSM 대상판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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