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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한국 PSM에서 ‘PSM 대상업종 판정’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한국 PSM에서 대상업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생산품과 제조공정이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면 별도로 PSM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기준과 물질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PSM 대상업종 판정기준

PSM 대상 여부는 크게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적용기준
업종기준법령에서 정한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물질기준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지 확인

따라서 대상업종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PSM 비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PSM 대상업종

대표적인 PSM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대상업종
1원유 정제처리업
2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4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5질소질 비료 제조 관련 업종
6복합비료 제조 관련 업종
7농약 원제 제조 관련 업종
8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다만 일부 업종은 업종명만 일치한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공정과 세부 적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합비료 제조의 경우 단순혼합·배합인지, 실제 제조공정인지 구분해야 하며 농약 관련 업종도 농약 원제 제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업종 판정 시 실제 제조공정을 확인

PSM 대상업종을 판단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자료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등록된 업태·종목
공장등록자료등록된 제조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업종분류 확인
생산품목실제 생산제품
공정흐름도(PFD)실제 제조공정
P&ID공정 및 설비구성
원료·제품목록제조공정 특성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제품이나 공정을 운영한다면 대표 업종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PSM 대상 제조활동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상업종이 아니면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확인

사업장이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확인사항
PSM 대상업종 해당 여부 확인
대상업종의 세부 적용조건 확인
제외설비 해당 여부 확인
대상업종이 아니면 유해·위험물질 목록 확인
제조·취급·저장량과 규정량 비교
최종 PSM 대상 여부 결정

예를 들어 일반 제조업이라도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또는 법령에서 지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한다면 물질기준에 따라 PSM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M 대상업종 판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정조건결과
PSM 대상업종에 해당세부 적용조건 및 제외설비 확인 후 PSM 적용범위 검토
대상업종은 아니지만 규정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PSM 대상 검토
대상업종이 아니고 규정량도 미만일반적으로 PSM 비대상
업종 또는 공정이 불명확실제 생산공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추가 확인

결국 PSM 대상업종 판정은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명보다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공정으로 제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기준에 의해 PSM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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