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한국 PSM에서 ‘PSM 대상업종 판정’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 PSM에서 대상업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생산품과 제조공정이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면 별도로 PSM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기준과 물질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PSM 대상업종 판정기준
PSM 대상 여부는 크게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적용기준 |
|---|---|
| 업종기준 | 법령에서 정한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 물질기준 | 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지 확인 |
따라서 대상업종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PSM 비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PSM 대상업종
대표적인 PSM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대상업종 |
|---|---|
| 1 | 원유 정제처리업 |
| 2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3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5 | 질소질 비료 제조 관련 업종 |
| 6 | 복합비료 제조 관련 업종 |
| 7 | 농약 원제 제조 관련 업종 |
| 8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다만 일부 업종은 업종명만 일치한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공정과 세부 적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합비료 제조의 경우 단순혼합·배합인지, 실제 제조공정인지 구분해야 하며 농약 관련 업종도 농약 원제 제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업종 판정 시 실제 제조공정을 확인
PSM 대상업종을 판단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자료 | 확인내용 |
|---|---|
| 사업자등록증 | 등록된 업태·종목 |
| 공장등록자료 | 등록된 제조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업종분류 확인 |
| 생산품목 | 실제 생산제품 |
| 공정흐름도(PFD) | 실제 제조공정 |
| P&ID | 공정 및 설비구성 |
| 원료·제품목록 | 제조공정 특성 |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제품이나 공정을 운영한다면 대표 업종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PSM 대상 제조활동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상업종이 아니면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확인
사업장이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사항 |
|---|---|
| ① | PSM 대상업종 해당 여부 확인 |
| ② | 대상업종의 세부 적용조건 확인 |
| ③ | 제외설비 해당 여부 확인 |
| ④ | 대상업종이 아니면 유해·위험물질 목록 확인 |
| ⑤ | 제조·취급·저장량과 규정량 비교 |
| ⑥ | 최종 PSM 대상 여부 결정 |
예를 들어 일반 제조업이라도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또는 법령에서 지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한다면 물질기준에 따라 PSM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M 대상업종 판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정조건 | 결과 |
|---|---|
| PSM 대상업종에 해당 | 세부 적용조건 및 제외설비 확인 후 PSM 적용범위 검토 |
| 대상업종은 아니지만 규정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 | PSM 대상 검토 |
| 대상업종이 아니고 규정량도 미만 | 일반적으로 PSM 비대상 |
| 업종 또는 공정이 불명확 | 실제 생산공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추가 확인 |
결국 PSM 대상업종 판정은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명보다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공정으로 제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기준에 의해 PSM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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