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0월 _ 산안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제158조의2). 은폐되기 쉬운 법령 위반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원칙이나 조문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부칙 제1조), 신고포상금 조항의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포 전 단계이다.
1. 확인된 내용
– 신설 조항: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
– 취지: 은폐되는 위반 사항의 조기 적발
2.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신고 대상 위반의 구체적 범위
– 포상금 액수·지급 기준·지급 절차
– 위 내용은 현재 보도된 개정안 개요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하다
3. 사업장 실무 대응
– 내부 신고·제보 채널 정비: 외부 신고 전에 내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법령 위반 사항 자진 점검·시정: 정기 자체감사 실시
– 신고자 불이익 금지 원칙 교육
4. 유의사항
–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액수 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시행 시기는 부칙 제1조의 조문별 시행 규정을 공포 후 확인할 것
근거 자료: 법률신문 2026-10-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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