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0월 _ 영업정지 2회 받으면 등록말소 요청까지
영업정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게 하는 일시적 제재라면, 등록말소는 해당 사업의 등록 자체를 없애는 시장퇴출형 제재이다. 개정안 제15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1. 등록말소 요청 요건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2회 이상
–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것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2. 영업정지 vs 등록말소
– 영업정지: 일정 기간 영업 중단, 기간 종료 후 영업 재개 가능
– 등록말소: 사업 등록 자체가 없어지므로 해당 사업 영위 불가 — 사실상 시장 퇴출
–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취지
3. 실무 대응
–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처분 이력 관리
–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형식적 대책이 아닌 이행 확인 체계
– PSM·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 이행 증빙
4. 유의사항
– 등록말소 요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현재 공포 전이며 시행 시기는 조문별로 다르다
근거 자료: 법률신문 2026-10-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트 2026-10-02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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