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0월 _ 연간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161조의2 신설). 5%는 상한이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비례적으로 산정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고, 현재 공포 전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1. 부과 요건
– 주체: 사업주 또는 도급인
– 전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 결과: 그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부과 대상이 된다
2. 산정 방식
– 상한: 영업이익의 5% 이내
– 비례 산정: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한다(이용우 의원 찬성토론)
– 예시: 영업이익 4,000억 원인 기업의 경우 최대 2,000억 원까지 부과 가능 — 5% 상한을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부과액은 비례 산정된다
3. 실무 대응 포인트
– PSM 이행 상태 점검: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은 과태료·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문서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증빙 체계 정비
4. 유의사항
– 현재 국회 통과 단계이며 공포 전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원칙이나 조문별 시행 시기가 다르다(부칙 제1조)
– 세부 산정 기준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하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 부담과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근거 자료: 세계일보 2026-10-02 「’영업익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법률신문 2026-10-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트 2026-10-02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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