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0월 _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대폭 확대했다. 제51조 제3항 신설에 따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는 물론 도급인에게도 직접 작업중지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고(제4항),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5항). 요건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되었다(제52조).
1. 확대된 작업중지권 4가지
– 다른 근로자의 직접 요구: 작업 담당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도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 조치 요구 가능(제51조 제2항 신설)
– 하청→원청 직접 요구: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요구 가능(제51조 제3항 신설)
– 중단 의무: 요구가 있는 경우 조치 완료까지 작업 중단 의무(제51조 제4항 신설)
– 불이익 구제: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제51조 제5항 신설)
2. 요건 완화
– 현행: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제52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확대: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의식불명·생사불명 등 중상을 입은 경우(제55조)
3. 사업주·도급인 대응 체크리스트
– 작업중지 요구 접수·처리 절차 문서화
– 하청 근로자의 직접 요구 채널 마련
– 요구 이후 조치 내용과 재개 판단 기록 보관
– 요구자 불이익 금지 교육 실시
4. 유의사항
– 현재 공포 전이며 시행 시기는 조문별로 다르다
– 세부 절차는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자료: 법률신문 2026-10-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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