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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위험성평가 범위와 검토구간(Node)의 설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위험성평가 범위와 검토구간(Node)의 설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평가 범위와 검토구간(Node)의 설정은 ‘무엇을 평가했고 무엇을 평가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범위의 경계, Node 분할의 논리, 제외 구간의 사유를 추적 가능하게 기록한다. 범위가 불분명한 보고서는 평가의 완결성을 심사자가 확인할 수 없게 만든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위험성평가를 PSM 대상 공정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이다.
평가 범위란 어떤 공정·설비·운전모드를 평가에 포함하고 제외하는지를 정한 경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PSM 대상 공정의 배터리 리밋을 기준으로 하되, 유틸리티나 부대설비의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검토구간(Node)이란 HAZOP과 같은 기법에서 검토를 수행하는 단위 구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관·계장도(P&ID)를 기준으로 공정 흐름에 따라 구간을 나누며, 각 Node마다 이탈(deviation)을 검토한다.
범위와 Node 설정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완결성이다. 정상운전뿐 아니라 시동·정지·비상정지 등 모든 운전모드가 평가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 기준은 추적 가능성이다. Node 목록과 각 Node의 P&ID상 구간, 검토한 이탈 항목이 기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록이 끊기면 해당 구간은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제외의 정당성이다. 평가에서 제외한 설비나 구간이 있다면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외 사유 없는 제외는 평가 누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실무 적용
– 평가 범위 정의서를 보고서 앞부분에 둔다. 포함 공정, 제외 설비, 적용 운전모드를 명문화한다.
– Node 목록표를 작성한다. Node 번호, 해당 P&ID 도면 번호, 구간의 시작점과 종료점, 설계 의도를 표로 정리한다.
– Node 분할의 논리를 기록한다. 왜 그 지점에서 구간을 나누었는지, 분할 기준(설비 단위, 운전 조건 변화점 등)을 설명한다.
– Node별 검토 이탈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각 Node에서 어떤 이탈을 검토했고 어떤 이탈을 적용 제외했는지를 표시한다.
– 제외 설비·구간의 사유서를 첨부한다. 제외 판단에 참여한 인원과 판단 근거를 기록한다.
– 공정 변경 시 범위 재확인 절차를 둔다. 증설이나 개조가 발생하면 평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문서화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Node를 많이 나누면 좋은 평가라는 생각이다. 과도한 분할은 검토 시간을 늘리고 팀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중요한 이탈을 놓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하나의 펌프를 흡입·토출로 나누는 것이 항상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분할의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한다.
두 번째 오해는 제외 구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외야말로 기록의 대상이다. 평가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제외는 심사에서 평가 누락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세 번째 유의점은 범위를 평가팀이 임의로 정하는 관행이다. 평가 범위의 결정은 공정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련 주체의 합의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팀 내부의 구두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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