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심사에서는 평가팀이 해당 공정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분야를 실제로 갖추고 활동했는지를 확인한다. 준비해야 할 증빙은 팀 구성 명단과 역할, 팀원의 자격·경력 기록, 회의 참석 기록, 진행자(Facilitator) 선임 근거이다. 명단만 있고 활동 기록이 없으면 팀 구성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는 공정위험성평가가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시각이 교차 검증되는 구조를 요구하는 취지이다.
팀 구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전문분야의 커버리지이다. 공정 설계, 운전, 설비·보전, 계전·제어, 안전·환경 등 평가 대상 공정에 필요한 분야가 팀에 포함되었는지를 본다. 모든 분야를 외부 전문가로 채울 필요는 없지만,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웠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팀원의 실무 경험이다. 해당 공정이나 유사 공정에 대한 운전·설계·보전 경험이 있는 인원이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직급이나 자격증보다 현장 이해도가 평가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기준은 진행자의 독립성과 역량이다. 진행자는 토의를 이끌고 기록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이므로,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원이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네 번째 기준은 기록의 완결성이다. 누가, 언제, 어떤 역할로 참여했는지가 회의록과 참석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실무 적용
– 팀 구성표를 작성한다. 성명, 소속, 직책, 담당 역할, 보유 전문분야를 표로 정리하고 평가 보고서에 첨부한다.
– 팀원의 자격·경력 요약을 준비한다. 관련 분야 경력 연수, 자격증, 해당 공정 관련 경험(설계 참여, 운전 경험, 과거 평가 참여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 회의 참석 기록을 보관한다. 일자별 참석자 명단, 회의 시간, 검토한 Node와 안건을 기록한다. 서명 또는 전자 결재 기록을 남긴다.
– 진행자 선임 근거를 문서화한다. 진행자의 경력과 독립성(평가 대상 공정의 설계·운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명시한다.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활용 기록을 남긴다. 자문 범위, 자문 일시, 반영 내용을 기록한다.
– 팀원 교육 이수 기록을 준비한다.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교육 이력이 있으면 평가 역량의 근거가 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명단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심사자는 명단과 함께 실제 참석 기록, 회의록, 워크시트의 작성자를 대조한다. 예를 들어 명단에는 8명이 있지만 회의록에 매번 4명만 등장한다면 나머지 4명의 기여를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오해는 같은 부서 사람들로 팀을 꾸려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동일 조직의 동일 시각만 모이면 맹점이 생기기 쉽다. 운전·보전·안전 등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인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평가의 질과 심사의 신뢰도를 함께 높인다.
세 번째 유의점은 진행자를 형식적인 역할로 취급하는 것이다. 진행자가 평가 대상 공정의 책임자를 겸하면 토의가 위축되거나 결론이 미리 정해지는 경향이 생긴다. 진행자의 독립성은 기록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요소이므로 선임 근거를 명확히 해 둔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영국 HSE의 공정안전 관련 공개 자료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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