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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국내 사업장에서는 국내 법령이 우선한다.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자발적 표준보다 우선한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어느 기준을 선택하든 그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선택한 기준이 국내 PSM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법규가 더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의 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 판단 기준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국내 법령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외 법규나 국제 표준보다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자발적 준수 사항보다 우선한다. 법규는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의무이며, 표준은 원칙적으로 권고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산업표준 중 국내 법령이 직접 인용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의 요구도 법적 의무와 같은 수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OSHA PSM(29 CFR 1910.119)은 미국의 법규로서 미국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이다. 국내 사업장이 이를 직접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글로벌 기업의 내부 기준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준수가 필요하다.

2. 실무 적용
– 충돌이 발생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어느 법규의 어떤 요구와 어느 표준의 어떤 요구가 충돌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 각 요구사항의 법적 성격을 분류한다. 강제 법규, 인용된 표준, 자발적 표준, 내부 기준으로 구분하고, 강제성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국내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먼저 검토한다. 국내법이 해당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해외 법규와 표준은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 선택한 기준과 그 근거를 문서로 기록한다. 왜 특정 기준을 우선 적용했는지, 배제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평가 기록에 남긴다.
– 관할 기관이나 심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돌 지점별 판단 근거를 정리한 파일을 별도로 관리한다.
– 국내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더 엄격한 해외 기준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때 자발적 채택의 근거도 기록으로 남긴다.

3. 적용 시 유의점
해외 법규가 더 엄격하니 그것을 따르면 된다는 단순한 판단은 위험하다. 국내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해외 기준만 따르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산업표준은 권고사항이니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도 문제이다. 국내 법령이 해당 표준을 인용하고 있거나, 업계의 통상적인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행자의 독립성에 대해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다른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은 먼저 국내 PSM 관련 법령의 취지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때 자발적 채택의 근거도 기록으로 남긴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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