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 공정이나 노후 공정에서 진행자의 독립성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방안과 그 한계를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적합성의 입증은 완벽한 독립성이 아니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도출된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약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노후 공정이나 비정형 공정은 해당 공정을 깊이 이해하는 인력이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외부에서 독립적인 진행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이 있다고 해서 독립성 요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사업장은 제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PSM 심사의 취지는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식별 과정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진행자의 독립성도 형식보다는 실질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입증해야 한다.
입증의 핵심은 기록이다. 어떤 제약을 인식했고, 어떤 대체 방안을 선택했으며, 그 방안이 평가의 객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2. 실무 적용
– 공정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분석한다. 해당 공정을 이해하는 내부 인력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진행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 내부 인력이 진행자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진행자와 평가 대상 공정의 이해관계를 명시적으로 기록한다. 겸직 관계, 성과평가 연계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독립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제3자 검토, 다른 사업장의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평가 기록의 사후 검토 절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 평가 과정에서 진행자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남긴다. 회의록, 이의 제기 내역, 수정 반영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차기 평가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인력 양성, 외부 전문가 풀 확보 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문서화한다.
– 대체 방안의 한계도 함께 기록한다. 어떤 부분까지 보완이 되었고 어떤 한계가 남았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우리 공정은 특수해서 독립적인 진행자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구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부 전문가가 진행자를 맡았으니 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도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진행 과정에서 객관성이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노후 공정의 위험성평가에서 해당 공정의 운전 경험을 가진 팀장이 진행자를 맡은 경우, 이를 숨기지 말고 기록에 명시한 뒤, 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다.
독립성의 제약을 이유로 평가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적합성 입증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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