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Q: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 PSM은 성능기반(performance-based) 규제이므로,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사업장이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숫자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책임이 사업장에 있다는 의미이며, 설정한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PSM(29 CFR 1910.119)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세부 기준은 사업장에 맡기는 성능기반 규제이다.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에 대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것은 규제가 느슨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사 공정의 위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라는 뜻이다.
기준을 설정할 때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잣대로 삼는다. 개선권고사항 제도의 취지는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을 실제로 제거·완화하는 데 있으므로, 도출 기준과 종결 기준 모두 이 취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한다.
국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요구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자체 설정한 기준이 국내 법령의 수준을 밑돌지 않는지 확인한다.
설정한 기준은 반드시 문서화한다. 문서화되지 않은 기준은 없는 기준과 같으며, 사후에 합리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2. 실무 적용
– 기준 설정: 개선권고사항의 도출 기준(어떤 위험 수준 이상이면 권고사항으로 도출하는지), 종결 기준(어떤 상태가 되면 종결로 보는지)을 정의한다.
– 설정 근거 기록: 왜 그 기준을 채택했는지, 어떤 자료와 원리를 검토했는지를 남긴다.
– 승인 절차: 설정한 기준은 책임자 또는 평가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공식 기준으로 확정한다.
– 주기적 검토: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정 변경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OSHA가 숫자를 안 줬으니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능기반 규제에 대한 오해이며, 숫자가 없다는 것은 사업장이 정하라는 의미이다.
또 다른 오해는 “다른 회사의 기준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것이다. 타사의 기준은 참고는 되지만 자사 공정의 위험 특성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가져올 경우 자사에 맞게 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결 기준을 ‘조치 완료 후 확인’으로 정했다면, ‘확인’의 구체적 방법(현장 확인, 문서 검토, 시험 결과 확인 등)까지 정의해야 실효성이 있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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