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Q: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A: 혼합물 비공개 정보 처리의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OSHA HazCom의 영업비밀 기준(1910.1200(i)), EU REACH의 비공개 청구 절차, 그리고 유해성 정보의 제공 완전성을 대체근거로 사용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200(i)는 영업비밀의 요건(경제적 가치·비밀 유지 노력 등)을 규정하고, 비공개 시에도 유해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EU REACH는 ECHA에 비공개 청구를 하도록 한다. 대체근거의 우선순위는 (1) HazCom·REACH의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2) SDS 16개 항목의 유해성 정보 완전성, (3) 비상 대응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 (4) 자사 비공개 심사 절차이다. ‘비공개 = 정보 제공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 해외의 일관된 원칙이다.
2. 실무 적용
– 요건 점검: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점검표로 확인한다.
– 정보 완전성: 비공개 성분의 유해성은 반드시 제공한다.
– 비상 연계: 소방·의료기관의 정보 요청 절차를 마련한다.
– 체크리스트: 요건 충족, SDS 완전성, 비상 절차.
3. 사례 및 수치
HazCom의 영업비밀 요건을 문서화하고 비상 대응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춘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유해성 정보까지 비공개한 사업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200(i)
– EU REACH (1907/2006) 비공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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