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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혼합물의 비공개 성분 정보에 대해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르면, 사업장은 영업비밀 보호와 안전정보 제공의 균형을 명시한 ‘비공개 정보 처리 근거서’를 남겨야 한다. 안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의무가 영업비밀 주장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관된 원칙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는 SDS의 영업비밀 비공개를 인정하나, 유해·위험성 정보의 제공 의무는 유지된다. OSHA HazCom도 영업비밀을 인정하되 의료·비상 대응 시 공개를 요구한다. 근거서의 구성은 (1) 비공개 범위: 비공개 성분과 그 이유, (2) 제공 정보: 유해성·응급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확인, (3) 법적 근거: 국내법·HazCom의 관련 조항 인용, (4) 승인: 기술책임자의 서명이다. 심사자가 비공개 범위를 문제 삼으면 근거서로 대응한다.

2. 실무 적용
– 범위 명시: 비공개 성분과 공개 정보를 구분 표기한다.
– 안전정보 확보: 비공개라도 유해성 정보는 제공한다.
– 법적 근거: 관련 조항을 근거서에 인용한다.
– 체크리스트: 근거서 승인, SDS 일치, 비상 대응 연계.

3. 사례 및 수치
비공개 처리 근거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없이 성분을 전부 비공개한 사업장은 자료 미비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OSHA 29 CFR 1910.1200(i) (영업비밀)
– KOSHA GUIDE SDS 관련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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