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Q: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혼합물 비공개 정보 처리에 대한 제3자 검증과 운영사의 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사업장의 기술책임자가 내리되 양쪽 의견을 기록한 의사결정서를 남겨야 한다. 영업비밀의 최종 판단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SDS·물질정보의 책임 주체는 사업주이다. 제3자 검증은 자문이다. 의사결정 절차는 (1) 의견 대조: 제3자의 지적과 운영사 판단의 차이 정리, (2) 법적 검토: 영업비밀 요건의 충족 여부 재확인, (3) 결정: 기술책임자의 최종 판단과 이유 기록, (4) 사후 관리: 결정에 따른 SDS 보완 이행이다. 안전정보 제공 의무와 충돌하는 비공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 심사의 태도이다.
2. 실무 적용
– 의견서 보관: 제3자 보고서와 운영사 검토를 함께 보관한다.
– 결정서 작성: 결정·이유·승인자를 문서화한다.
– SDS 보완: 결정에 따른 SDS 수정을 이행한다.
– 체크리스트: 결정서 승인, 보완 완료, 재검토.
3. 사례 및 수치
제3자의 비공개 범위 과다 지적을 받아들여 SDS를 보완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제3자 의견을 무시하고 비공개를 유지한 사업장은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 OSHA 29 CFR 1910.120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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