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기동·정지 단계의 임시 운전한계’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기동·정지 단계의 임시 운전한계’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기동·정지 임시 한계의 설정이 어렵다면, 보수적 한계(정상 한계보다 엄격)와 운전 경험의 문서화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운전기준 요구는 노후공정도 예외가 없다. 입증 우선순위는 (1) 보수 한계: 정상 한계보다 엄격한 임시 한계 설정, (2) 경험 문서화: 과거 기동·정지의 운전 기록을 근거로 활용, (3) 단계적 정밀화: 운전 데이터 축적에 따른 한계 개선 계획이다. ‘자료 없음’을 방치하면 지적되나, 보수적 접근과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실무 적용
– 보수 설정: 정상 한계 대비 여유를 둔 임시 한계를 정한다.
– 기록 활용: 과거 운전 기록을 근거로 첨부한다.
– 개선 계획: 데이터 축적에 따른 정밀화 일정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한계표, 근거 기록, 계획.
3. 사례 및 수치
보수적 임시 한계와 개선 계획을 제출한 노후 공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운전절차 관련 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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