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기동·정지 단계의 임시 운전한계’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기동·정지 단계의 임시 운전한계’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기동·정지 임시 운전한계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충돌하면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를 우선하고, 산업표준(API·CCPS 등)은 한계 설정의 기술적 근거로 활용한다.
1. 판단 기준
위계는 (1)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미국 OSHA PSM의 운전절차, EU 세베소의 안전관리체계), (2) 인허가 조건에 인용된 표준, (3) API·CCPS 등 산업표준, (4) 사업장 자체 기준 순이다. 예를 들어 API의 기동 절차 권고와 OSHA의 절차 요건이 다르면 OSHA를 우선하고 API는 세부 방법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우선이다.
2. 실무 적용
– 위계 문서화: 국가별 법규·표준의 위계를 절차에 명시한다.
– 기술 근거: 표준을 한계 설정의 근거로 인용한다.
– 체크리스트: 위계표, 인용 근거, 국가별 차등.
3. 사례 및 수치
OSHA 요건을 기본으로 API 권고를 세부 방법에 반영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f)
– EU Seveso III Directive
– API 관련 권고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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