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공정 조건의 물성값 확보가 어렵다면, 보수적 가정(가장 위험한 조건의 값)과 실측·추정의 병행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 PSM 심사는 물성값의 정밀도보다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를 평가하므로, 보수성의 근거 문서화가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물질정보 요구는 노후공정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다만 KOSHA의 공식 해석 취지상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수적 추정과 단계적 실측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증 우선순위는 (1) 보수적 물성값 채택: 운전 범위 내 가장 위험한 조건의 값 적용, (2) 추정 근거 문서화: 문헌·유사 물질·계산식의 근거 명시, (3) 실측 계획: 주요 물성(인화점·증기압 등)의 실측 일정 수립, (4) 위험성평가 연계: 보수적 가정이 안전장치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이다.
2. 실무 적용
– 보수값 선정: 온도·압력 범위 내 최악 조건의 물성값을 선정한다.
– 근거 문서: 선정 근거(문헌명·추정식)를 물질정보 파일에 첨부한다.
– 실측 계획: 우선순위 물질의 실측 일정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보수값 목록, 근거 문서, 실측 이행 추적.
3. 사례 및 수치
1970년대 준공 용제 회수 공장은 혼합 용제의 폭발한계 실측이 곤란하자 주성분 중 가장 넓은 폭발범위를 적용하고 실측 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실측값이 보수값보다 안전측임이 확인되어 정식 반영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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