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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물성값 적용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충돌하면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를 우선하고, 산업표준은 법규의 최소 요구를 충족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활용한다. 국내 사업장에서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우선이며, 해외 법규·표준은 참고 근거이다.

1. 판단 기준
법규와 표준의 위계는 (1)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미국 OSHA PSM 1910.119(d)(2)의 물질 유해성 정보, EU REACH·CLP), (2) 인허가 조건에 인용된 표준, (3) API·ASME·DIPPR 등 산업표준·데이터베이스, (4) 사업장 자체 기준 순이다. 예를 들어 EU CLP의 분류 기준과 미국 NFPA 704의 등급이 다르면, EU 사업장은 CLP를 우선하고 NFPA는 내부 관리용으로 병행한다. 충돌 시 ‘우선 적용 기준과 다른 기준의 요구를 어떻게 대체·보완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감사 대응의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정보 요구가 최우선이고, KOSHA 지침과 해외 표준은 보완 근거로 활용된다.

2. 실무 적용
– 위계 문서화: 적용 국가별 법규·표준의 위계를 물질정보 관리 절차에 명시한다.
– 갭 분석: 각 기준의 물성 요구 항목을 비교표로 정리한다.
– 보완 근거: 표준의 추가 요구는 문헌·실측으로 대체 근거를 남긴다.
– 체크리스트: 위계표 현행화, 법규 개정 추적, 국가별 차등 관리.

3. 사례 및 수치
EU와 미국에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은 CLP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OSHA HazCom의 SDS 요구를 병행 충족하는 통합 물질정보 체계를 운영한다. 한쪽 기준만 적용한 사업장은 다른 지역 감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2), 1910.1200 (HazCom)
– EU REACH (1907/2006), CLP (1272/200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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