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반응성·불안정성 자료의 확보’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반응성·불안정성 자료의 확보’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반응성 자료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충돌하면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를 우선하고, 산업표준(CCPS·ASTM 등)은 실측·평가 방법의 근거로 활용한다. 국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료 확보 의무가 최우선이다.
1. 판단 기준
법규와 표준의 위계는 (1)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미국 OSHA PSM의 PSI 반응성 정보, EU CLP의 분류), (2) 인허가 조건에 인용된 표준, (3) CCPS·ASTM E1231 등 산업표준, (4) 사업장 자체 기준 순이다. 예를 들어 미국 DOT의 반응성 분류와 EU CLP의 분류가 다르면 운송은 DOT, 사업장 관리는 CLP를 각각 우선한다. 충돌 시 ‘우선 기준과 다른 기준의 요구를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문서화한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우선이고 KOSHA P-135 지침과 CCPS 지침이 실무 근거이다.
2. 실무 적용
– 위계 문서화: 국가별 법규·표준의 위계를 절차에 명시한다.
– 실측 표준: ASTM E1231(DSC)·E1981(ARC) 등 시험법을 인용한다.
– 보완 근거: 표준의 추가 요구는 실측으로 대체 근거를 남긴다.
– 체크리스트: 위계표, 시험법 인용, 국가별 차등.
3. 사례 및 수치
CCPS의 반응위험 평가 지침으로 실측 계획을 세우고 OSHA PSM의 PSI 요건을 충족한 해외 사업장 사례가 있다. 한쪽 기준만 적용한 사업장은 다른 지역 감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EU CLP (1272/2008)
– ASTM E1231, E1981
– CCPS Guidelines for Chemical Reactivity Evaluation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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