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반응성·불안정성 자료의 확보’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반응성·불안정성 자료의 확보’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반응성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유사 물질·문헌 자료의 보수적 적용과 우선순위 실측 계획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 PSM 심사는 실측의 완벽함보다 ‘알려진 반응위험을 빠짐없이 검토했는가’를 평가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자료 요구는 노후공정도 예외가 없다. 다만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의 입증 우선순위는 (1) 문헌·유사 물질: Bretherick’s Handbook·CHETAH 등 문헌과 유사 물질 자료의 보수적 적용, (2) 상용성 표: 최소한 접촉 물질 목록과 문헌 기반 상용성 표 작성, (3) 실측 계획: 고위험 반응의 DSC·ARC 실측 일정 수립, (4) 운전 관리: 불확실한 구간은 보수적 운전한계로 관리이다. ‘자료 없음’을 방치하면 심사 시 지적되나, 단계적 확보 계획을 제출하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실무 적용
– 문헌 조사: Bretherick’s·CHETAH 등에서 해당 물질·유사 물질을 조사한다.
– 상용성 표: 접촉 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문헌 근거를 표기한다.
– 실측 계획: 우선순위 반응의 실측 일정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문헌 목록, 상용성 표, 실측 이행.
3. 사례 및 수치
노후 염소화 공장은 CHETAH 예측과 유사 물질 DSC 자료로 1차 평가하고 실측 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 실측 후 발열 개시온도가 예측보다 15℃ 낮게 나와 운전한계를 조정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135-2019
– Bretherick’s Handbook of Reactive Chemical Hazards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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