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반응성·불안정성 자료의 확보’ 관련 요구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Q: ‘반응성·불안정성 자료의 확보’ 관련 요구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반응성·불안정성 자료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정상 조건의 안정성만 확인하고 비정상 조건(고온·오염·장시간 체류)의 반응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 혼합·접촉 물질과의 상용성을 누락하는 것, 그리고 열분해 개시온도 같은 실측 자료 없이 ‘안정함’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유해·위험물질의 반응성·상용성 자료를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KOSHA GUIDE P-135-2019(반응위험 평가)는 반응열·열분해 특성의 확보를 권고한다. 자주 놓치는 사항은 (1) 조건 한정: 상온 SDS의 ‘안정’ 기재를 고온 공정에 그대로 적용, (2) 접촉 물질 누락: 촉매·불순물·세정제와의 반응 미검토, (3) 근거 없는 단정: 실측·문헌 없이 ‘반응성 없음’ 기재이다. (3)은 심사 시 ‘자료 미비’로 지적되는 대표 항목이다. 법적 의무는 자료의 확보이고, 실측 여부는 위험도에 따른 권고이나 고위험 반응은 실측이 요구된다.
2. 실무 적용
– 조건 확장: 운전 범위를 벗어난 고온·고압 조건의 반응성을 별도 검토한다.
– 상용성 매트릭스: 접촉 가능 전 물질과의 상용성을 표로 관리한다.
– 근거 표기: 실측(DSC·ARC)·문헌·추정을 구분 표기한다.
– 체크리스트: 열분해 개시온도, 상용성 표, 근거 구분.
3. 사례 및 수치
오염된 촉매와 접촉해 발열 반응이 일어난 해외 배치 반응기 사고는 상용성 미검토가 원인이었다. DSC로 발열 개시온도를 실측해 운전 상한을 20℃ 낮춘 뒤 재발을 방지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135-2019 반응위험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SDS 제10항(안정성·반응성)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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