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관련 요구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Q: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관련 요구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공정 압력·온도 조건에서의 물성값 적용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상온 물성값을 고온·고압 공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혼합물의 물성값을 순물질 값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물성값의 출처·측정조건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PSM 심사에서는 물성값의 ‘적용 조건 부합성’을 확인하므로, 값 자체보다 어떤 조건의 값인지가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공정안전자료로 유해·위험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요구한다. KOSHA GUIDE P-2-2019는 물성값의 출처와 적용 조건을 명시하도록 권고한다. 자주 놓치는 사항을 구분하면 (1) 조건 불일치: 25℃ 기준 인화점·증기압을 150℃ 공정에 그대로 적용, (2) 혼합물 간과: 혼합 용제의 폭발한계를 주성분 값으로 대체, (3) 출처 누락: 문헌값·추정값·실측값의 구분 없이 기재이다. 이 중 (1)은 릴리프 용량 산정 오류로 직결되는 중대 사항이다. 법적 의무는 ‘물질의 특성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이고, 구체적 물성 항목의 선정은 KOSHA 지침의 권고 수준이나 심사 시 요구된다.
2. 실무 적용
– 조건 매핑: 공정별 대표 압력·온도와 물성값의 기준 조건을 대조표로 관리한다.
– 혼합물 처리: 혼합물은 실측 또는 보수적 추정(가장 위험한 성분 기준)으로 물성값을 정한다.
– 출처 표기: 문헌(SDS·DIPPR 등)·추정·실측을 구분 표기하고 추정 근거를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릴리프 산정용 물성값의 조건 일치, 혼합물 물성 근거, 출처 기록.
3. 사례 및 수치
150℃ 공정에서 25℃ 기준 증기압을 적용해 릴리프 밸브를 과소 선정한 해외 공장에서 과압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DIPPR 데이터베이스의 온도별 물성식으로 재산정해 용량을 40% 증설한 뒤 재발을 방지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DIPPR, SDS (물성 출처 예시)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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