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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심사·확인 시 UFD 관련 증빙자료는 UFD 도면 본체, 유틸리티 범위 결정서, 유틸리티 상실 시나리오의 위험성평가 반영 기록의 3종 세트이다. 심사자는 ‘UFD의 범위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와 ‘범위 내 유틸리티의 리스크가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정안전자료와 고용노동부 고시의 현장 일치 확인이 근거이다. 증빙 준비의 원칙은 (1) UFD 도면: 현행화된 유틸리티 흐름도, 개정 이력 포함, (2) 범위 결정서: 포함·제외 유틸리티와 결정 근거(법 조항·지침·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연계: 유틸리티 상실 시나리오의 HAZOP 등 반영 기록이다. 이행상태평가에서는 유틸리티 변경의 MOC 반영 여부와 비상 유틸리티의 시험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증빙 패키지: 3종을 묶어 파일링하고 범위 결정서를 맨 앞에 배치한다.
– 사전 대조: UFD-현장-위험성평가의 3자 대조를 심사 전에 실시한다.
– 시험 기록: 비상발전기·UPS 시험 기록을 별도 첨부한다.
– 체크리스트: 패키지 완성도, 대조 일자, 미비점 시정.

3. 사례 및 수치
범위 결정서를 준비한 사업장은 UFD 범위 관련 질의를 10분 만에 해소했다. 결정서 없이 ‘관행상 이 범위’라고 답변한 사업장은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공정안전자료 관련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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